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 (경영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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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
2.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25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 100분의 2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1.5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1.2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2013. 9.17)
3.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제4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이행촉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다만, 영업의 전부정지, 영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 또는 주식의 전부소각의 조치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부실금융기관이거나 제1항 제2호의 기준에 미달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1.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의 선임
3.합병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5.제3자에 의한 당해 금융지주회사의 인수
6.6월 이내의 영업의 정지
7.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8.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7조제1항의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로서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하기로 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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