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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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1항제2호,
제38조제1항 및
제38조(경영개선명령)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제38조의2(이유제시 등) 금융위는
제38조까지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지주회사가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으로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조치권자는 일정기간동안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06 3. 30, 2011. 3. 2)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⑤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4절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