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3조의2제2항 및 영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 확보를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43조제2호,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
제43조(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3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 및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등(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3조에 의한 평가 및 산정대상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1.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동 장부가액으로 평가한다.
2.장부가액이 실질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시가 또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차감한 실질가치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3.주석사항에 대해서는 손실발생예상액을 산출하여 부채로 계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산과 부채 및 주석사항의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및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광고본문 중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