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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3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계획서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이 제1항의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금융지주회사 앞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감축계획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2.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23조(불량자산의 기준 등) ①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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