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3조 (불량자산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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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0. 3. 8)
②제1항에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없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48조제3항의 단서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 9. 4)
1.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신탁회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는 경우
2.<삭제> (2023. 4. 14)
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현물출자 또는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1. 9. 4)
4.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다른 자회사등으로부터 불량자산을 양도받는 경우(신설 2006.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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