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3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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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세부계획서를 신용공여한도 초과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감독원장이 제1항의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 금융지주회사 앞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감축계획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금융지주회사는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산
2.당해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보증한 채권,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제23조(불량자산의 기준 등) ①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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