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②영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6.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③영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5.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8.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9.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영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
2.내부통제기준
3.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법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⑤영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⑥영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1.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⑦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⑧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⑨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29)
⑩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12. 29)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개정 2010. 3. 8>
②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③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③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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