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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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개정 2010. 3. 8>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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