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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준법감시인의 업무 중 임직원의 법규준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개정 2015. 12. 29)

제26조제2항제2호사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위탁업무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3.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 및 위수탁 자회사등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5.금융위, 금융감독원, 준법감시인, 감사위원회(상근감사를 포함한다) 및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 등의 업무위수탁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권 확보에 관한 사항
6.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

제26조제2항제3호바목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업무위탁에 따른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수탁 자회사등의 정보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3.수탁 자회사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4.위탁업무에서 발생하는 자료에 대한 위탁 자회사등의 소유권과 위탁 자회사등의 수탁 자회사등의 물적설비 및 지적재산권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
5.고객정보 보호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6.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등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7.수탁 자회사등의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8.면책조항, 보험가입 및 분쟁해결(중재 및 조정을 포함한다) 방법에 관한 사항
9.정보제공 책임(수탁 자회사등 내부의 영업상 중요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관한 사항(외국 자회사등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6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말한다.

1.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위탁 운용기준(이하, "업무위탁 운용기준"이라 한다)

2.내부통제기준
3.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내부통제기준과 업무위탁 운용기준을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4.

제26조제10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5.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제26조제5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 내용이 승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26조제6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첨부서류를 말한다.

1.업무위탁계약서 사본
2.업무위탁이 영

제26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당해 금융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3.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업무위탁의 필요성
나.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및 전산설비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이 조에서 "위탁관련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고하는 업무위탁이 직접적 상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업무위탁 보고시 위탁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괄 보고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9)

제26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간의 업무위탁의 반기별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금융위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보고한 업무위탁 중 업무위탁의 내용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

제8항에 따른 보고서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12. 29)
영 별표6제1호다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은행이 그가 속한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인 은행에게 이미 개설된 계좌의 입금ㆍ지급, 계좌이체, 잔액조회 및 이와 비슷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5. 12. 29)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농업협동조합법」

제26조(자산건전성분류 등)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개정 2010. 3. 8>

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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