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6조 (자산건전성분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정기적으로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과 금융거래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고 적정한 수준의 대손충당금등(지급보증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적립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개정 2010. 3. 8>
②제1항의 규정에서 "보유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1. 3. 2)
1.대출채권(명칭 등 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이자수취 등을 목적으로 원리금의 반환을 약정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및 대지급금 등의 구상채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3. 2)
2.주채무가 확정된 지급보증(이하 "확정지급보증"이라 한다)
3.유가증권
4.선급금, 미수금, 미수수익
5.기타 금융지주회사가 자산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③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을 위하여 <별표2> 및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④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⑤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
⑥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