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2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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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2조제3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이라 함은
제32조제8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방법(개정 2015. 12. 29)
④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지주회사의 지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업무지침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2014. 11. 29)
⑤금융지주회사등은 업무지침서를 제ㆍ개정할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금융지주회사는 이를 금융지주회사등의 이사회 승인일(금융지주회사등이 업무지침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제ㆍ개정하여 동일한 시기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개최되는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2주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한 자구 수정, 소관 부서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 및 금융위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 12. 29)
⑥영
제32조(업무보고서) 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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