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7조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 연장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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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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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우"라 함은 차주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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