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4조 (평가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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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평가범위) 제43조에 의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은 원칙적으로 최근 월말 현재 금융지주회사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각 계정과목 및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을 대상으로 하되 자산에 대한 평가성충당금등(대손충당금, 감가상각누계액, 기타 충당금을 말한다)은 평가 및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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