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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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경우(개정 2006. 11. 30)
④금융지주회사등이 금융상품을 공동으로 판매하거나 점포 및 시설 또는 사무기능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금자 등 당해 금융기관의 이용자에게 관련금융기관의 역할과 책임의 범위, 관련감독기관으로부터의 감독여부 등을 공시자료 또는 상품설명서, 점포내 게시물 등을 통하여 즉시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내용 기타 공시방법 등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허위로 공시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시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정정공시 또는 재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경영실태평가
제40조(긴급조치)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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