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0조 (긴급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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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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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건전한 신용질서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없이 금융위를 소집하여 그 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1.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2.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채무변제행위의 금지
2.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3.회사채발행 및 자금차입행위의 금지
4.자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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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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