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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0. 5. 27.)

9.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12. 1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3. 8)

1.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를 받은 자회사등이 정리절차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경우(개정 2010. 3. 8)

2.

제2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개정 2010. 3. 8)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

1.자회사등이 은행인 경우 : 은행법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

1.예ㆍ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00
2.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단,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함),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 (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 100분의 110
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 100분의 130

제2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0. 3. 8)

제1항에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없는 자회사등의 경우에는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1.<삭제> (2010. 3. 8)
2.<삭제> (2010. 3. 8)
3.<삭제> (2010. 3. 8)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나.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등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법과 국제기준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라.1개월 이내의 고객정보 공유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금융지주회사등은 고객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조회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것
2.금융지주회사등이 고객정보주체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조회사항은 그 조회가 의뢰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조회사항으로 할 것(신설 2015. 12. 29)
금융지주회사등은 영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1.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2.고객정보가 제공되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상호 및 업종
3.고객정보의 제공목적
4.고객정보에 대한 보안대책
5.고객정보의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6.금융지주회사등이 위법하게 고객정보를 제공하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수단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기준과 동 기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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