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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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
1.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②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③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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