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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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0. 5. 27.)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12. 13.)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27조제2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0. 3. 8)
제27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신용공여를 받은 자회사등이 정리절차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경우(개정 2010. 3. 8)
제27조제4항제2호에서 정한 신용공여한도 : 정리절차가 진행중에 있거나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개정 2010. 3. 8)
제27조제1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융관련법령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는 포함시키면서 해당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거래는 신용공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29)
제27조제5항에서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율을 말한다.(개정 2010. 3. 8)
제27조제7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자회사등에 적용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의해 "요주의"이하로 분류된 자산을 말한다.(개정 2010. 3. 8)
제27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등이 공동광고를 하거나 전산시스템, 사무공간, 영업점 등 시설을 공동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8)
제2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수행(개정 2019. 1. 31)
제27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통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금융지주회사등간의 고객정보 제공내역에 대한 통합적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5. 12. 29)
제27조의2제6항에 따른 정보취급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 12. 29)
제27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채무상환능력 평가기준을 포함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
제27조(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