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7조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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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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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는 보유자산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
1.결산일 현재 제26조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정상"분류 자산의 100분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의 100분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의 100분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의 100분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의 100분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분류된 대출채권 중 콜론, 환매조건부채권 매수에 대하여는 0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3.결산일 현재 확정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개정 2011. 3. 2)
가.고정"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20 이상
나."회수의문"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50 이상
다."추정손실"분류 확정지급보증의 100분의 100
제1항에 의한 대손준비금 적립시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적립된 대손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고,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한다.(신설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매 결산시 대손준비금 적립액(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재무제표에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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