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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5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55조에 따라 설립된 자금중개회사를 통한 통상적 수준 이내에서의 단기자금거래(개정 2009. 10. 9)

4.일정수수료를 받고 자금대여자와 자금차입자간의 거래를 연결해 주는 단순중개
5.자회사등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유(외국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자회사등이 공동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당해 자회사등의 신용공여(개정 2014. 12. 1)
6.당일 자금상환을 조건으로 제공한 통상적인 수준 이내에서의 당좌대출(신설 2001. 9. 4)
7.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신용공여 (신설 2001. 9. 4)
8.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정산을 위하여 체결한 위탁계약에 의해 제공한 통상적 수준이내에서의 일시적 여신 (신설 2002. 9. 23)
9.자회사등이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해당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신설 2010. 1. 19)
10.자회사등이 외국금융기관인 자회사등에 대하여 행한 신용공여(개정 2015. 12. 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자산의 감가상각,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하락 등으로 담보제공시보다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담보부족이 발생된 날부터 1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담보확보기준에 적합하도록 추가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위원회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2. 1)
1.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2.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귀책사유 없이 담보부족이 발생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적정담보로 확보 할 수 없다.

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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