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1.법 제3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인가
1의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 승인
1의3.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비금융주력자의 전환계획 승인
2.법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2의1. 법 제22조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
3.법 제60조에 따른 합병등의 인가
4.「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②법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③<삭제>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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