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7조 (인가의 신청 등)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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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조(인가의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인가 또는 승인(이하 이장에서 "인가"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7. 27)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인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개정 2021. 10. 14.)
1.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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