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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8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29)

<삭제> (2011. 3. 2)

제18조(금융투자업자의 신용공여의 범위<개정 2010. 3. 8>)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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