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조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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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조(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요청) <삭제> (2015. 12.29)
제4조에 따른 합병 또는 전환의 인가
②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신설 2021. 10. 14.)
2.고시에 따라 인가신청서 흠결의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기간 (신설 2021. 10. 14.)
3.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주를 말한다. 다만,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이 주주인 경우 그 사원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제10항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신설 2021. 10. 14.)
⑩금융위원회는 제9항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환인가에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
1.합병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2.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신설 2007. 5. 3)
3.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4.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는
제4조에 따른 인가 : 인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6.「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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