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1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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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1조에 따른 승인 : 변경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인가 등 : 각각의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신설 2019. 1. 31)
제4장의2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특례
제31조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그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합계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매 결산시(분기별 가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마다 대손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개정 2011. 3. 2)
1.결산일 현재
제31조(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 가결산 결과에 대한 공시자료는 가결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영
제3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서 "기타 예금자 및 투자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방침 및 계획, 경영전략 등에 관한 사항
2.금융지주회사등의 경영실적에 관한 사항
3.금융지주회사의 리스크관리 정책 및 방법,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4.금융지주회사등 상호간 또는 금융지주회사등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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