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1조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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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
②감독원장은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③금융지주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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