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1조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6. 11. 30, 2011. 3. 2)
감독원장은 제1항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금융지주회사의 결산보고 및 자산건전성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