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6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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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6조제2항, 별표 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총자본비율" 대신 "연결기준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하 "연결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보통주자본비율"및 "기본자본비율"과 관련한 내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3.<별표 3-2>와 <별표 3-3>에 불구하고 <별표 3-5>를 적용한다.
4.
제46조(평가절차) ① 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에 도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3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에 도달함을 말함)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30, 2013. 9.17)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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