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6조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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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원장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평가대상 금융지주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임점하여 자산과 부채의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감독원장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50에 도달(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4,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3 및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2.3에 도달함을 말함)할 때까지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을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30, 2013.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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