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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6조 내지

제36조제1항제1호,

제36조 내지

제36조(경영개선권고) ①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조직의 축소
2.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3.임원진 교체 요구
4.영업의 일부정지
5.자회사등의 정리
6.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

7.

제36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36조제1항의 경영개선권고 또는

제36조부터

제36조제1항,

제36조 내지

제36조 내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제36조 내지

제36조 내지

제36조제1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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