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6조 (경영개선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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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제43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2010. 3. 8)
1.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100미만인 경우(단, 은행지주회사는 총자본비율이 100분의 8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이 100분의 6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100분의 4.5 미만인 경우를 말함)) (개정 2006. 11. 30, 개정 2013. 9.17)
2.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 이상으로서 재무상태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취약)이하로 판정 받은 경우(개정 2007. 12. 13)
3.금융지주회사등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2.경비절감
3.고정자산 매입, 신규업무영역에의 진출 제한
4.신규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의 제한
5.부실자산의 처분
6.자본금의 증액 또는 감액
7.이익배당의 제한
8.특별대손충당금등의 설정(개정 2011. 3. 2)
③감독원장은 제1항에 의한 권고를 하는 경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관련임원에 대하여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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