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0조 (리스크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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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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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리스크관리조직)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기관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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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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