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0조 (리스크관리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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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리스크관리조직)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기관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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