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0조 (리스크관리조직)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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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리스크관리조직)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는 리스크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 내에 리스크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1.경영전략에 부합하는 리스크관리 기본방침 수립
2.금융기관별 부담가능한 리스크 수준의 결정
3.적정투자한도 또는 손실허용한도 승인
4.리스크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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