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0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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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0조, 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제50조(보고) <삭 제> (2019. 1. 31)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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