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7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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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외국 자회사등에게 본질적 업무(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를 말한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 자회사등이 영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을 명령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로서 위탁을 하거나 위탁을 받으려는 자회사등의 주된 업종이 동일한 경우
2.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업무위탁이나 영
제47조(보고서식의 제정) 법, 영, 이 규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에 제출하는 신청서ㆍ신고서ㆍ보고서등의 서식 및 첨부서류는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12. 1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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