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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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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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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