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8조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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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6조제3항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기준을 설정ㆍ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②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
③감독원장은 자회사등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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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 경기대응완충자본제25조의4 · 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제25조의5 · 자체정상화계획제26조 · 자산건전성분류 등제27조 ·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제28조 ·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의2 · 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제29조 · 리스크관리체제 등제30조 · 리스크관리조직제31조 · 회계처리기준 및 결산보고제32조 · 업무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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