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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8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8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하로 분류한 경우"라 함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은행지주회사는 당해 주요출자자가 영

제28조에 따른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을 말하며, 같은 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한 경우"란 고정이하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건전경영지도

제1절 경영지도기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8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의 통일성 및 보고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이 금융관련법령에 의거 별도의 자산건전성분류기준 및 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적용 받고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회사등으로 하여금

제28조의2(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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