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9조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은행지주회사가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또는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2.그 밖에 발행은행지주회사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당시 발행은행지주회사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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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