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9조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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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②영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5. 12. 29)
1.신고일 현재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2.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③영 제12조제2항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하 이항에서 ‘첨부서류’라 한다)가 이미 제출된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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