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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9조 (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9조(인가 보완서류 및 자회사등 편입신고서류 등의 제출) ① 금융위는 인가 심사시 보완서류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9)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0., 단서 신설 2021. 10. 14,)

1.승인신청서의 흠결을 보완하는 기간
2.승인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하여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
3.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개정 2021. 10. 14.)
4.천재ㆍ지변 그 밖의 사유로 불승인사유를 통지할 수 없는 기간

제9조제2항제3호나목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경제적책임부담기준에 따라 경제적 책임부담의무를 이행 또는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제9조제2항제4호가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란 3천억원을 말한다.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최근 3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그 사원 현황
2.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주주 또는 사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
3.사모투자전문회사등의 투자 내역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는 외국법인(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단체나 조합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산총액, 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2.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8 이상,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6 이상 및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100분의 4.5이상이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평가등급이 투자적격 이상이면서 당해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개정 2013. 9.17)
3.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국은행등의 건전성 등과 관련된 감독을 충분히 받을 것
4.금융위가 해당 외국의 금융감독기관과 정보교환 등 업무 협조 관계에 있을 것
5.동일인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외국법인이 외국은행등의 주식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외국은행등이 외국법인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평가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1.자체정상화계획에 관한 이사회 및 임원 등의 권한과 책임
2.경영 위기상황의 발생 시 우선적으로 유지하려 하는 핵심기능 및 핵심사업
3.예상되는 경영 위기상황 및 경영 위기상황에 대한 판단기준
4.경영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 및 조치내용
5.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한 영업 지속 계획
6.감독당국에 대한 보고 등 의사소통 체계
7.경영정보시스템 구축 등
8.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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