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2조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은 승인일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36조에 의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 이행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로부터 1년 6월 이내로 한다.
제41조제6항에 의하여 감독원장으로부터 일정기간내 이행촉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초과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이어야 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가 자본확충 또는 부실채권정리 등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조기에 달성하여 경영상태가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권고, 요구 또는 명령한 조치의 내용을 완화하거나 그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 이행기간이 만료되어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치권자는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하며, 경영상태가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따라 별도의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