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2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승인의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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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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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영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하는 비금융주력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개정 2014. 2.10)
2.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신청일 현재 주식취득 대상 은행지주회사등으로부터 받은 신용공여가 법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여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재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금융위는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에 대하여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에서 이동,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금융위는 제4항의 심사를 하는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항에서 이동, 종전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2009. 10. 9)(개정 2009. 10. 9)
제4항에 따른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로부터 6월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고 당해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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