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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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6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승인
2의1. 법
제16조의3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16조의4 제1항ㆍ제2항의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신설 2011. 3. 2)
제16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보고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영
제16조에 따른 승인 :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제16조의2제2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행위제한규정의 유예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전환대상자(법
제16조의5제5항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제16조의5제7항제1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5제7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6조의5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0.5를 말한다.
제16조의5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5제8항후단에서 "단일거래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이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 각각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개별 거래금액을 말한다. 다만,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거 12개월 동안 유사한 거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
제16조의5제10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