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4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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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15. 12. 29)
1.신고일 현재 편입대상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다만, 편입대상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회사등이 아닌 유한책임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은 생략할 수 있다.
2.편입대상회사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3.편입대상회사의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③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 및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이하 이항에서 ‘첨부서류’라 한다)가 이미 제출된 첨부서류와 동일할 경우에는 그 첨부서류를 참조하라는 뜻을 기재한 서면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제2절 인가 세부기준
제14조(유가증권의 투자한도 예외) <삭 제> (2007. 12. 13)
제14조의2(해외시장의 인정범위) 법
제14조의3(외국자회사의 주식소유 기준 완화 등) ① 영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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