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 (경영지도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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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지주회사는 법 제50조, 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1.자본적정성관련 비율(개정 2006. 11. 30, 2013. 9. 17)
가.은행지주회사(개정 2013. 9.17, 2015. 12. 23)
(1)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 3>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2) 은행지주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 및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2조에 따른 전환대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 : 필요자본 합계액에 대한 자기자본 순합계액의 비율(이하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0이상(개정 2010. 3. 8)
2.금융지주회사의 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원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이상
3.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관련 비율(단, 총자산에 대한 외화부채의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금융지주회사는 적용하지 아니함)(단서신설 2006. 11. 30)
가.금융지주회사의 외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외화유동성자산 비율(이하 "외화유동성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80이상
나.금융지주회사의 외화자산 및 부채 만기 불일치비율
(1) 잔존만기 7일 이내의 경우에는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0이상
(2) 잔존만기 1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비율 : 100분의 10이내
4.금융지주회사(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의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을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라.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신설 2024. 1. 18.>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신설 2024. 1. 18.>
마.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②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비율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개정 2006. 11. 30)
③금융지주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산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감독원장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당해 금융지주회사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은행지주회사는 같은 항 제1호 가목 (2)에 따른 비율을 유지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조치로써 <별표 3-3>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개정 2015. 12. 23.)
⑥제5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3.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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