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07. 5. 3)
5.<별표1>제2호의 대주주등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07. 5. 3, 개정 2007. 12. 13)
②영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을 말한다.
제25조(경영지도비율) ① 금융지주회사는 법
제25조의2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제25조의3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 3-2>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나.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전환대상자(법
제25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매년 은행지주회사의 규모, 다른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이하 "금융체계상 중요도"라 한다)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24)
②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
1.규모
2.상호연계성
3.대체가능성
4.복잡성
5.국내 특수요인
③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④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
1.<별표 3-4>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개정 2024. 1. 18.>
⑤제4항에 따른 의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일의 익년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선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 적립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하향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자본적립수준 조정 시점으로 한다.(신설 2020. 6. 11.)(개정 2021. 6. 24)
⑥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대한 거액익스포져비율을 100분의 15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신규 선정된 은행지주회사가 본문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선정 시점부터 12개월 이내에 본문에 규정된 한도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8.>
제25조의3(경기대응완충자본)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공급에 따른 경기변동이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은행지주회사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경기대응완충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②금융위원회는 국내총생산 대비 신용의 증가 정도 등의 지표를 참고하여 위험가중자산의 100분의 0부터 2.5까지의 범위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부과 대상, 적립시점 등을 매분기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결정일 현재보다 높이는 경우에는 추가 자본적립 시점을 결정일부터 최대 12개월 이내로 정할 수 있고, 낮추는 경우에는 자본적립 수준의 하향조정 시점을 결정일로 한다.
③은행지주회사는 제2항에 따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등이 해외에 소재한 차주에 대하여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금융당국이 결정한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을 감안하여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경기대응완충자본을 산출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수준 결정을 위한 참고지표의 산출기준 및 제3항의 경기대응완충자본 산출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25조의4(경영지도비율 등에 대한 특례) ①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전문은행"이라 한다)을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과 그 외의 은행을 함께 지배하는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5. 21)
1.
제25조제1항제1호가목(2) 및 같은 조 제5항,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은 은행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5. 21)
2.
제25조제1항제1호가목(1),
제25조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1. 18.>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자기자본비율의 구체적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경우 산정기준은 국제결제은행 등 국제금융감독기구가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제25조의5(자체정상화계획) 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⑦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⑧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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