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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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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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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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적정성관련 비율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자본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부문이 있는 은행지주회사에게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리스크관리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15.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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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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