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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9조 (리스크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9조(리스크관리체제 등) ①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회사 및 자회사등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반 리스크를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회사별, 부서별, 거래별 또는 담당자별 리스크부담한도ㆍ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영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유동성리스크 등 각종 리스크를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금융지주회사는 주요 리스크 변동상황을 자회사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은행지주회사의 내부자본적정성 평가ㆍ관리 체제의 적정성을 포함한 리스크관리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5. 12. 23)
금융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리스크관리실태 평가결과가 미흡한 은행지주회사에 대하여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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