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6조 (예비인가절차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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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삭제> (2015. 12.29)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ㆍ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