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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6조 (예비인가절차의 생략)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6조(예비인가절차의 생략) <삭제> (2015. 12.29)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환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은 별표1 제2호의 합병인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준용한다. (신설 2007. 5. 3)

제6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법령(금융위 및 감독원장이 제정하는 규정ㆍ지침ㆍ시행세칙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2.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받은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
3.조문체제의 변경 또는 자구수정 등 정관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향후 추가보유계획, 그 밖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09. 10. 9)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30)(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삭제 2009. 10. 9)(개정 2009. 10. 9)(개정 2016. 7. 27)
1.

제6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 변동상황

2.

제6조의3제1항의 <별표2>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2>와 같다.

제6조의3제4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신설 2009. 10. 9)(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9. 10. 9)

1.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법

제6조의4 단서 및 영

제6조의6제3항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요건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0. 9)

1.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별 처분방법,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2.처분대상인 비금융회사 발행주식(지분을 포함한다) 보유자의 처분의사를 처분계획에 대한 이사회 승인,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처분확약서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3.금융회사의 자본증가를 계획하는 경우 자본증가의 규모, 시기,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4.비금융회사의 처분 및 금융회사의 자본증가가 관련법령 및 주주간 계약 등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지 않을 것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6조의6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금융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6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데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결산 및 분ㆍ반기 가결산이 확정된 때부터 1월 이내에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0. 9)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10)

금융위는 제3항의 심사를 하는 데 있어 보완서류 등 추가자료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일부터 6월 이내(다만, 금융위가 그 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연장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은행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감독원장에 보고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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