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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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
②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③감독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금융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
⑤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 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⑧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⑨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⑩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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