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1조 (경영개선계획 제출 및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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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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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 내지 제38조에 의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당해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이하 "경영개선계획"이라 한다)을 당해 조치일부터 2월내에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3, 2006. 8. 31)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은 후 1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서 그 기한을 초과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감독원장은 제36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여부 결정에 앞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의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는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06. 8. 31)
금융위는 제4항 또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금융지주회사가 제출한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동 계획을 불승인한다. 이 경우 금융위는 제37조제2항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동 조치내용이 반영된 계획을 일정기간 내에 제출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동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동 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38조제2항에서 규정한 조치의 일부를 이행토록 요구하거나 명령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매분기말 익월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요구 하거나 일정기간내 이를 이행토록 촉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금융위에 사전보고 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경영평가위원회가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지주회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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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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