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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 (합병인가 세부기준)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11조(합병인가 세부기준) ① 금융위는 법

제11조의2(인가대상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 ① 영

제11조의3(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의 보고절차 및 방법 등) 법

제11조의4(정관의 변경사항 중 경미한 사항등) ① 법

제11조의5(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건전성 요건 등) ① 영

제11조의6(금융기관이 금융지주회사와 지배관계에 있게 된 부득이한 사유) ① 영

제11조의7(대주주 승인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삭제> (2016. 8.1)

제11조의8 <삭제> (2014. 2.10)

제3장 금융지주회사의 소유제한 등

제1절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제11조의9(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상황 등의 보고) ① 영

제11조의2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발행은행지주회사가 영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조건부자본증권의 채무재조정 또는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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