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1조 (합병인가 세부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는 법 제60조 또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합병을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5. 3)
1.합병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영업계획에 비추어 실현가능성이 있고, 영업전략 등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2.합병 후 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가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영위할 수 없는 업무를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정리계획이 수립되었을 것 (신설 2007. 5. 3)
3.합병 후 업무범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조직체계 및 인원수 등이 적정하고, 인력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신설 2007. 5. 3)
4.합병 후 금융지주회사는 제25조제1항제1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할 것. 다만, 금융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신설 2007. 5. 3)
5.<별표1>제2호의 대주주등 요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07. 5. 3, 개정 2007. 12. 13)
②영 제32조제3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이라 함은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비율을 말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9개 펼치기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