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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342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개정 2009. 10. 9)

3.자회사등이 금융투자업자인 경우 : 대차대조표상의 기업융통어음, 대출채권, 사모사채, 대지급금, 부도채권(사모사채), 부도어음(개정 2009. 10. 9, 개정 2010. 3. 8)
4.자회사등이 보험회사인 경우 : 보험업법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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