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5조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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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등은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은행지주회사등 자기자본순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6. 11. 30, 2007. 12. 13)
②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영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
③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45조(평가기준) 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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