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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45조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45조의2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

3.은행지주회사의 주식보유가 은행지주회사 지배주주로서 적합한지 여부 및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산업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류(개정 2014. 2.10)
4.그 밖에 승인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법

제45조의3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은행지주회사등은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ㆍ등록되지 아니한 주식은 은행지주회사등 자기자본순합계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개정 2006. 11. 30, 2007. 12. 13)

은행지주회사등이 당해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발행한 주식을 영

제45조,

제45조의2제1항(은행지주회사에 한한다) 및

제45조제4항 및 영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말한다.)간의 내부거래 규제정책, 규제대상 및 내부거래에 관한 사항

5.금융지주회사등의 소유ㆍ지배구조 등에 관한 사항
6.금융지주회사등이 지출한 기부금 등에 관한 사항
7.전환대상자의 경우 승인받은 전환계획 및 전환계획 이행상황에 관한 사항(신설, 2010. 3. 8)
금융지주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련내용을 즉시 공시하여야 한다.
1.부실자산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2.

제45조(평가기준) ①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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