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5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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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용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1. 3. 2)
②법
제55조 본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라 함은 연결대차대조표와 연결손익계산서를 말한다.(신설 2007. 12. 13)(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07. 12. 13)
③금융지주회사가 법
제55조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고시한을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 재무제표의 종류ㆍ연기기한 및 연기사유가 기재된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결산일부터 2월 이내에 제출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07. 12. 13)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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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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