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5조 (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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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지주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기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감독에 관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의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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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영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ㆍ도
2.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기관의 종류 전환
3.지급보증대지급금의 발생
4.금리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의 증가
5.금융기관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6.신용공여의 범위의 변경
7.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가 새로 주요출자자가 되거나 주식처분 등으로 주요출자자의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하락한 경우 (신설 2002. 9. 23, 개정 2007. 12. 13)
8.금융위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 등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로서 자회사 등이 자신이 자회사 등으로 있는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신설 2020. 5. 27.)
9.자회사등이 지배하고 있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로 인해 영 제27조제4항 각 호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p 내에서 초과하는 경우. 다만 신용공여한도 초과기간은 당해 자회사등이 속하는 금융지주회사에 당해 외국금융기관이 편입된 날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3.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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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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