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5조 (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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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예비인가의 심사 및 결정) <삭제> (2015. 12.29)
제5조제3항의 <별표1> 규정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서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 3. 30, 2007. 12. 13)
제5조제1항제1호, 영
제5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5조의2제1항제6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가대상금융지주회사에 해당하게 된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관련 보고서류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5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계열회사가 당해 외국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설정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 준하여 법
제5조의8제1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이익소각을 말한다.
제5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원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제5조제1항4호의 규정에 따라 해외시장의 안정성ㆍ유동성ㆍ투명성, 외국의 거래소의 공시수준ㆍ자율규제체계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가 인정하는 해외시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소 등을 말한다.
제5조의4제2항에 의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신설 2021. 6. 24.)
제5조의5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포함사항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