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0조 (기금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정부위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협력기금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 평가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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