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8조 (기금운용관리사무처리세칙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②기금수탁관리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 규정 및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세부 운용ㆍ관리에 관한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 사무처리 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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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 기부금의 사용제64조 · 외국환업무의 취급제65조 · 대손충당금제66조 · 민원사무처리기간제67조 ·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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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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