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ㆍ지원제도ㆍ기금지원에 대한 심의, 기금사용결과의 점검ㆍ평가를 위하여 통일부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기금관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통일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그 밖에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에 사항은 관련 지침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