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보증조건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의뢰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2. 수혜자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3. 보증형식 : 증서에 의한 보증4. 보증금액 :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5. 보증기간 : 해당 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6. 보증 및 대지급 요율 :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7. 담보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른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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