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 (보증조건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증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의뢰인 :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남한주민2. 수혜자 :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3. 보증형식 : 증서에 의한 보증4. 보증금액 : 의뢰인과 수혜자간에 체결된 계약상의 보증한도 범위내5. 보증기간 : 해당 거래의 융자기간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이내6. 보증 및 대지급 요율 : 통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요율7. 담보가. 남한 또는 북한내의 담보를 취득하거나 해당 거래와 관련된 주식, 채권, 신용장, 지급보증서, 어음 등을 담보로 취득할 수 있다.나. 가목에 따른 담보 이외에 필요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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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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