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5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기타남북교류협력지원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민족공동체회복을 위해 제46조, 제49조, 제52조 이외의 목적으로 북한에 물자를 제공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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