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67조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운용관리 및 지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수탁관리자의 직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기금 사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현장 모니터링과 관련된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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