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 (부보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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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보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부보율을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보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부보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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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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