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5조 (부보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보율은 100분의 90이내에서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100분의 90을 초과하여 부보율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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