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7조 (지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은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금액범위내로 한다. 다만, 해당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 수익금을 제외한 금액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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