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1조 (채무의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기금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에 대한 상환계획을 조정하거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그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1. 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원리금(연체이자를 포함한다)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금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은 자가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기금에 대한 구상채무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금의 지원등과 관련하여 남북한 당국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대출금의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거나, 손실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상각할 수 있다.1. 회수비용이 회수예상금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2. 법적 절차나 그 밖에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에 따라 채무가 감면된 경우에는 기금은 기금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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