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7조 (지원의 우선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의 지원대상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납북자의 가족, 국군포로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보호대상자 및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 경로연금 수령자인 이산가족2.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한 이산가족의 교류ㆍ상봉, 고향방문 및 이를 위한 주선ㆍ지원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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