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해당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5장 및 제6장의 채무보증 및 자금의 융자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남북사회문화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고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남북한간의 사회ㆍ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해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장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이하 "협력지원자금"이라 한다) 업무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2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여유자금의 운용등제4조 · 업무의 종류제5조 · 지원 절차제6조 · 기금의 집행제7조 · 사용결과 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