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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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이를 위탁받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이 행한다.
②통일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해당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위탁수수료"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통일부장관은 기금수탁관리자와 협의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실적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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