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8조 (지원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법 제8조제6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②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보조금지원, 융자, 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금액,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협의회 의결사항 : 협의회 의결2. 제1호 이외의 사항 :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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