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8조 (지원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은 법 제8조제6호 및 영 제8조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은 보조금지원, 융자, 보험, 채무보증, 금융기관 지원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산가족교류지원자금의 지원금액, 지원조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를 거친 후 통일부장관이 정한다.1. 협의회 의결사항 : 협의회 의결2. 제1호 이외의 사항 : 남북당국간 합의 또는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심의

2. 조문 관계도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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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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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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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