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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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기금신청자"라 한다)는 자금 종류에 따라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기금신청자"라 한다)는 자금 종류에 따라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신청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④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신청자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계약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⑥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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