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 (지원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고시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금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기금신청자"라 한다)는 자금 종류에 따라 이 규정 별지 서식의 신청서 1부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이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등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방침을 기금수탁관리자 및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기금수탁관리자가 기금신청자에게 지원방침을 통보한다.
기금수탁관리자는 제3항의 지원방침에 따라 기금신청자로부터 기금 집행 신청을 받아 자금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부가 직접 기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에 관한 사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일부장관은 계약방침을 결정하여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한다.
통일부장관은 사업의 성격,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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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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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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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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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