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16조 (지원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금에서 문화ㆍ학술ㆍ체육협력지원자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ㆍ학술ㆍ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해당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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